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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자, 쪽방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범죄, 폭염 등 위기상황에 취약한 이런 공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이처럼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또는
반지하, 옥탑방, 범죄피해자 등 주거 불안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연계 지원제도입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주체이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타 제도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또는 긴급주거지원이 제공됩니다.주거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거처 지원 또는 임대주택 공가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대상 요건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와 유사한 저소득 가구
- 범죄피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긴급 대피한 경우
- 노숙인, 주거상실 위험에 처한 가구
📌 우선순위 기준
-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취약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
- 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긴급복지 지원 중인 가구
- 재해나 재난으로 기존 주거지를 상실한 가구
✅ 단, 현재 무주택이 아니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형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가 활용하여 우선 배정 임시거처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 임시주택 또는 시설 연계 이주비 일부 지원 긴급 주거이전 필요 시 소액 이사비 연계 지원 사례관리 연계 주거 외에도 생계, 의료, 복지서비스와 통합 지원 ※ 임대주택 배정 시 가구 특성(1인, 2인 이상,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정 면적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경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또는 주거복지센터, LH 지역본부를 통한 상담 후 연계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복지사, 사례관리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연계
📌 신청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 주거환경 실태자료(사진 등)
- 범죄피해자 증빙(해당 시), 기타 생활형편 진술서 등
📌 처리 절차
- 접수 및 실태 확인
- 긴급성·주거위험도 평가
- 임대주택 배정 또는 임시거처 연결
- 입주 및 사후 상담 관리
정리요약
항목 내용
사업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 운영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등 주거위기 가구 주요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임시거처 제공, 이주비 일부 지원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절차 접수 → 실태확인 → 배정 또는 임시주거 연계
마무리하며
집은 단지 거주공간이 아닌, 삶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더 나은 삶의 시작을 맞을 수 있다면,
이 제도는 반드시 알려지고 활용돼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나만 몰라서 못 쓰는 복지제도, 오늘 확인하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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