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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 복지제도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시금 지원이 아니라,
매달 현금으로 최저생활비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복지 서비스예요.주거형태나 가족구성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부조 제도 중 하나입니다.소득이 적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매달 생계비를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급여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변동 등에 따라 매년 단가가 조정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수급 요건
구분 내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재산기준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합산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기타조건 가구원 전원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 추가 심사 ※ 2025년 기준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기준 약 62만 원 전후로 추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일 경우 (단,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 중)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예시 (2024년 기준)
※ 2025년은 2024년 단가를 기준으로 예시 제공가구원 수 생계급여 월 지원금
1인 622,400원 2인 1,032,200원 3인 1,327,800원 4인 1,616,400원 5인 1,899,400원 ※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차액만큼 지급되며,
다른 급여(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와 함께 수급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가능
- 위기가구 발굴 시 공무원이 먼저 방문 상담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소득·재산 조사 (행복 e음 시스템)
- 적격 여부 결정 (30일 이내 통보)
- 수급자 등록 및 생계급여 지급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세입자인 경우)
- 가구원 소득 확인 서류 등
※ 가구 구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
접수처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정리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등 대상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요건 충족 지급방식 매달 현금 지급 (가구원 수별 정액)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신분증, 금융정보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마무리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자립의 출발선이 되어주는 제도죠.본인이나 가족, 이웃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저 말고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 한 번으로 매달 지원받는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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