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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
"월세만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져요."
"가족이 4명인데도 좁고 낡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국가에서는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료가 과도한 가구는 지원을 통해 월세를 일부 또는 전부 보전받을 수 있고,
자기 집이 있는 경우에도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가구의 소득과 거주 형태(임차/자가), 지역 등을 고려해
월 임대료를 일정액까지 지원해 주거나,
자가주택이라면 노후도 평가 후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주거급여는 타 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무주택 임차가구 또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예시 (2025년 기준중위소득 47%)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예시)
1인 약 97만 원 이하 2인 약 160만 원 이하 3인 약 206만 원 이하 4인 약 252만 원 이하 ※ 정확한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 재산환산액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 월세 지원: 가구원 수, 지역(1~3 급지), 임차료 수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 지원
- 지원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임대차계약서 기준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결정
📌 자가가구 (자가 소유 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를 거쳐 소규모 수선비용 지원
- 경·중·대보수로 구분되어,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
수선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최대)
경보수 도배, 장판 등 457만 원 중보수 욕실, 주방 등 849만 원 대보수 지붕, 벽체 등 1,241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 가능 (생계·의료와 별도 접수 가능)
📌 신청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정보 등)
- 자가주택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필요
📌 신청 후 절차
- 접수 및 상담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급여 지급 또는 수선계획 수립
정리요약
항목 내용
사업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무주택자 또는 자가 소유 저소득층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방식 현금지급 또는 계좌송금 수선항목 도배, 욕실, 창호, 지붕 등 주택 노후도별 차등지원
마무리하며
‘집 걱정’은 가장 큰 생활 부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바로 그 걱정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복지 제도예요.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로 집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낡았다면, 집수리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어요.이제는 혼자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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