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는 원주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된 생활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아두는 공간이에요. 청년 월세 지원, 출산 혜택 같은 복지 정책부터 자주 가는 밥집이나, 동네 산책길처럼 소소한 이야기까지 천천히 기록해보려고 해요. 앞으로는 원주뿐 아니라, 근처 지역까지 조금씩 넓혀가면서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을 편하게 나눠볼 생각이에요. 원주에 살고 있거나 이곳에 관심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되면 좋겠어요.

  • 2025. 5. 14.

    by. minimanimo5639

    목차

      아이와 엄마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고, 월세는 밀릴까 걱정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입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바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제도인가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자립 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는 원주시의 자체 복지사업입니다.

      다른 임대주택 제도처럼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시가 확보한 주택에 입주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보호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잘 아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밀어주는 주거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대상

      •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취학 중인 만 24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자립 의지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재산 정도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가 조정됩니다.


      어떤 주택에 살게 되나요?

      원주시가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전세 또는 매입임대 형식의 소형주택(주로 빌라형)**입니다.

      항목 내용

      임대형태 전용 면적 약 13~18평형대의 빌라 또는 다세대주택
      보증금 약 200만 원 내외 (시세보다 매우 낮음)
      월 임대료 월 약 5만 원~7만 원 수준

      단독 세대가 살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이며,
      자립 준비를 하기에 적당한 환경과 접근성(학교, 교통 등)을 고려해 배정돼요.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임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1.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한부모가족 등록 여부 및 자격 사전 상담
      2.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접수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류, 소득 증빙 등
      3. 대상자 선정 및 주택 배정
        → 점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 입주 계약 체결 및 안내 교육

      참고 링크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무주택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지원내용 임대주택 제공 (2년 거주, 최대 4년 연장 가능)
      임대조건 보증금 약 200만 원 / 월세 약 5~7만 원
      신청처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 033-737-2263)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거복지는
      단지 집 한 칸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이 제도를 꼭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